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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김만흠 한성대 석좌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뒤입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일단 안건이 상정이 됐다고 하고요. 인준 기준을 보면 과반 출석에 과반 이상 찬성이기 때문에 체포동의안 처리 때와 같습니다.
국회 과반 의석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 내 부결 기류가 강하고 그리고 실제로 의총에서 조금 전에 당론이 정해졌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부결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해서 저희가 김만흠 한성대 석좌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금 본회의은 시작이 됐고요. 안건까지 상정됐기 때문에 다음 절차가 어떻게 돼요?
[김만흠]
그대로 투표에 부치는 거겠죠. 투표에서 가, 부 여부를 묻게 될 건데요.
의사진행발언도 있을 수 있나요?
[김만흠]
당연히 양쪽에서 하겠는데 그대로 진행될 건데요. 현재 기류로는 알다시피 압도적인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당론으로 부결 의사를 했기 때문에 지금 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당론 관련해서는 국회법 114조 2에서는 의원의 국민의 대표로서 당 의견에 귀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자율투표한다는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규정이 되어 있지만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당론이라는 게 계속 있어 왔죠. 그래서 만약에 투표를 가지고 당론에 위배했다라고 당에서 징계를 내린다거나 제척을 가한다면 당사자는 소송을 해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국회법에 따르면 오히려 당론투표가 아니고 자유투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는 합니다. 그러나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정했다고 하니까 실제로 영향을 미치겠죠. 미치는데 이번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그렇게 특별한 매력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여당에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큰 하자가 있는 사안은 아니다.
그리고 비게 되면 여러 가지 공백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번에 동의해 줘서 임명하는 게 낫다고 얘기하는데 그 반대로 보자면 특별하게 해 줘야 될 만큼 매력 있는 점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대법원장 정도 되면 대개 우리나라에서 그동...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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